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

※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  – 의료법 제17조에 따라,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.
  – 진료확인서 등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  – 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, 모든 서류 발급 시 신분증 지참 및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
  – 진료기록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, 팩스 또는 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.
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조치이니,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※ 기타 안내사항
  – 위 비급여 수가는 모두 진찰료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.
  – 기본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초진/재진/연령/주간/야간/휴일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됩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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