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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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서식] 조합원 탈퇴 신청서2025-12-18 12:29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[양평의료복지사협] 조합원 탈퇴신청서 (2025).pdf (63.7KB)[양평의료복지사협] 조합원 탈퇴신청서 (2025).hwpx (47.4KB)


필독_조합원_탈퇴_처리_안내문_1 (2).png
 

[탈퇴 신청서 제출 방법]

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.
• 이메일 : ypcare1105@naver.com
• 팩스 : 031-771-7724
• 방문 : 양평의료복지사협 사무국 (경기 양평군 서종면 무내미길 60, 상건빌딩 2층)
모두의원 (경기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18, 우진빌딩 2층)
→ 두 곳 중 편하신 곳으로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[출자금 환급 안내]

조합원님의 출자금은 탈퇴 신청서 접수 후
다음년도 총회 승인을 거쳐, 4월(예정)에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.
환급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
예) 2025년 8월 탈퇴 신청 : 2026년 3월경 개최되는 총회 승인 후 환급 (통상적으로 4월 말까지 환급) 
예) 2026년 1월 탈퇴 신청 : 2027년 3월경 개최되는 총회 승인 후 환급 (통상적으로 4월 말까지 환급)

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.
☎ 전화 : 031-771-7725 (사무국)
✉ 이메일 : ypcare1105@naver.com


※ 법인/단체 조합원의 탈퇴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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