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탈퇴 절차
1
탈퇴신청서 제출
→
2
총회 승인
→
3
출자금 반환
→
4
탈퇴 완료
◇ 조합원 탈퇴 시,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탈퇴 신청 후 다음연도 총회 승인 후 출자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시) 25년 1월 신청 → 26년도 총회 승인 후 탈퇴
◇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자금 반환 가능합니다.
◇양평의료사협은 비영리기관으로 이자 및 배당금이 없습니다.
◇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한 출자금 환급 청구 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.
① 탈퇴조합원(제명된 조합원 포함)은 탈퇴(제명 포함)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문의 : 사무국 031-771-77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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