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의료사협 조합원 가입 절차
출자금 납부계좌 [농협] 355-0088-9667-83 [예금주]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
◇ 조합원의 최저 출자금은 10만원 입니다.
단, 수습권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정, 결혼이민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같은 가구에 속하시는 분은 제외(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2항제2호단서) : 사무국 문의
◇ 출자금 액수에 따라 조합원 권리에 차등은 없습니다.
◇ 조합원 가입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.
◇ 탈퇴를 원하실 경우, 출자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
단, 탈퇴 신청 후, 다음 연도 총회 승인을 거쳐야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양평의료사협 조합원이 되면 이런 점이 좋아요!
1) 내 몸과 가족력을 잘 아는 ‘주치의’가 생깁니다.
– 나를 오래도록 살피고 이해해주는 주치의와 함께 건강관리가 든든해집니다.
2) 내가 주인인 병원이 생깁니다.
– 조합원이 병원의 주인입니다. 병원의 방향과 운영에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됩니다.
3)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– 예방 중심의 진료와 건강관리로, 아프기 전에 돌볼 수 있습니다.
4) 과잉진료가 없어,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만 받습니다.
– 불필요한 진료비는 줄이고,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 더 건강해집니다.
5) 모두의원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10%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– 조합원이라면 모두의원을 이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.
6) 온 마을이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
– 양평의료사협은 지역사회 속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지원, 방문진료,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을 통해 양평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동을 지속해 갑니다.